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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대상은 얼마나 되나.
-지입차주 등 소유권이 변동될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 2500~2800명 사이로 추정한다.
△운송업체 현장 조사 효과가 있나.
-직영을 한다면 고용관계 서류가 있고 지입차주가 있다면 위·수탁 서류가 있다.
△현장조사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
-운송 종사자 주소뿐 아니라 그가 현재 운송 거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차원을 떠나서 국토부가 조사 권한을 갖고 있다. 업무복귀명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숨긴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운송업체와 차주에 대한 조사 방식이 다른가.
-차주는 배차 지시 안한 경우가 조사 대상이다. 업체가 배차 지시를 했는데 차주가 거부하면 경우도 확인할 계획이다..
△운송업체가 배차지시를 했는데 차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업뭇개시명령을 집행하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한다. 업체에서 차주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주소 파악을 통해서 우편 송달도 한다.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기간 오래 걸릴 수 있다.
-주소 확인을 통해서 빠른 우편을 보내고 반송되면 공시 송달도 생각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민법(14일) 규정과 달리 즉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문서로 전달해야 하나
-휴대폰으로 보낼 수 있는 건 수신자가 동의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발송을 시도할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려는 노력 등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다음에 공시송달을 할 계획이다. 공시송달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주소·연락처 등 확보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처분까지 얼마나 예상하나.
-예단하기 어렵다. 케이스마다 다른 부분이 있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얼마나 복귀할까.
-예상할 수 없다. 시멘트 운송량이 평시의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이나 연관산업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빨리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빨리 복귀하면 묶일 일이 없다.
△업무개시명령으로 운송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으면 계속 물류에 공백이 생긴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복귀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운송 거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느냐 처분 경중이 산정되지 않을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안 될 수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한 사유를 누가 판단하나.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후 시점에서 운송을 거부한다면 미복귀자를 행정처분대상자로 분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한다. 소명 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한 정당한 사유는 안 된다는 게 판례다.
△화물연대에서 업무개시명령 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인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없기 때문이다.
△내일 화물연대와 협상이 타결돼도 처분이 이뤄지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됐으면 거기에 따라서 처분된다. 앞에서 위반했던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게 기본이다.
△처벌 수순은 어떻게 되나.
-과태료 부과와 형사사건 수사 절차가 동시에 별도로 이뤄진다. 형사사건과 관련해선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수사 기준이 있나.
-업무개시명령 대상인지는 공유하고 있다.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경찰이 판단하게 된다. 구체적인 요건 자체는 현장 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행태 봐야겠다.
△다른 업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유조차나 수출입 컨테이너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말할 순 없다. 이제 시멘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발동됐는데 다음 대상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경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관계 기관이 모여서상황 판단을 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시멘트 운송 자격을 제한받더라도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전망 있다.
-지금까지 시멘트 운송에 종사했다면 관련된 거래처가 있어서 쉽게 바꾸는 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