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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 법안에는 `강제북송의 금지`를 비롯해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당내 국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가안보문란 TF 소속으로 활동 중이다.
탈북어민 북송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당시에는 탈북 어민들이 흉악범인 점을 부각해 북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지난달 ‘북송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입장을 번복,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갈 때 저항하는 사진과 영상을 잇달아 공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
탈북민 북송과 관련한 여야 간 기싸움도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필요하다면 북한이탈주민의 전원수용 원칙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들에 대해 국내에서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북송은 당연했다는 논리를 펴며 맞서고 있다.
태 의원은 개정법에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 조항을 담았다.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되지 않게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탈북민의 송환을 결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송환결정위원회를 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북한 인권분야 단체 근무자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맡는다. 이들 중 통일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외에도 보호신청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앞서 2020년 7월에도 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종합적인 개정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여대야소 정국 속에서 힘을 받지 못하고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바 있다.
태 의원은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거 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에서 강제 북송과 관련된 부분만 따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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