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를 중심으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라는 사회적 합의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택배업 특성상 물량이 줄어들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보존하라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이견이 상당해 합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
택배 분류작업 전담인력 투입·불가피한 분류작업 시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CJ대한통운과 롯데로지스틱스, 한진택배 등은 약 6000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해 운영 중이다. 일부 택배사 분류인력 규모를 두고 다소 논쟁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택배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족한 점은 있으나 민간 택배사들은 적어도 어느 정도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고 분류 비용도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한다”며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인력 투입이 거의 없고 이로 인해 우체국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데 분류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분류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더니, 일주일 사이에 ‘이미 수수료에 포함해서 지급해왔다’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수수료 보전은 제외하고 물량 감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만 추진한다는 점도 노조 측의 불만 사항이다. 택배 노동자들은 건당 수수료가 수입이다. 즉 단순히 근로 시간을 줄여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감소하면 수입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다.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근무 시간이 주 60시간 이내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택배 노동자의 임금이 약 10% 감소한다는 게 노조 측 분석이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 효과가 150원이라고 한다면 택배 노동자의 수수료 인상은 8원 정도”라며 “일방적으로 택배사가 수취하기 때문에 택배비가 올라도 노동자가 그것에 비례해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택배비 인상은 분류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을 충원하기 위함이지 택배기사 수입을 보존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돼서다.
업계 관계자는 “처음 택배 노동자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적은 수입이 아니라 과로에 따른 사고 문제였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분류인력 투입 등에 사용할 비용이 발생해 택배비가 인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소형 기준 기업 고객 택배 단가를 150원, 개인 고객 택배비는 1000원 인상했다. CJ대한통운은 기업 고객 택배만 소형 기준 250원 올렸고, 한진은 개인 택배 가격을 크기에 따라 1000∼2000원씩 인상했다.
정부 역시 물량 감소분에 대한 수수료 보전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조 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현재 이뤄지고 있는 파업의 여파가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