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기재(가운데) 양천구청장이 12일 목동로데오 골목형상점가 인정서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곳에 전통시장과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시장경영·시설 현대화 사업 등 운영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등록을 통해 목동로데오가 서남권을 대표하는 패션 1번가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