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 100일 만의 발표…"세월호 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정황"(종합)

박기주 기자I 2019.03.28 12:59:14

특조위 "해군, CCTV DVR 미리 확보하고, 나중에 연출"
해당 과정서 조작·훼손 의혹
"검·경 수사기관서 조사 나서야…관계자 제보 절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28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세월호 참사의 주요 증거자료인 폐쇄회로(CC)TV 관련 저장장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군이 해당 장치를 인양했다고 발표하기 전에 이미 장치를 몰래 입수했고, 그 과정에서 조작 및 훼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말 조사를 시작한 뒤 약 100일 만에 내놓은 발표다.

◇세월호 CCTV DVR 미리 확보했을 가능성…훼손 정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인 CCTV 관련 증거자료가 조작·편집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고 주장해 온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며 “정황상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조위가 DVR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거 과정에서 해군 관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당시 DVR 수거를 담당한 A중사는 특조위에 DVR의 본체를 확인해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식으로 본체와 케이블 선을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후 확인한 잔존물에는 커넥터 없이 케이블선만 발견됐고, A중사의 잠수 과정을 담은 수중영상에서 DVR을 분리 및 수거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A중사의 진술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A중사가 DVR을 회수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찍힌 DVR의 형태(고무패킹, 전면부 잠금상태 및 잠금부위)가 이후 검찰에 제출한 DVR과 다소 다른 정황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6월 22일 A중사가 잠수할 당시 ‘복명복창’ 소리가 들리지 않았었다는 점도 의문으로 제기됐다. 해군의 경우 잠수할 때 필수적으로 입수함을 밝히는 ‘복명복창’을 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건 무언가 숨기고 싶었기 때문 아니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바지선에 있었던 독립PD들이 잠수 시작을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해군과 해경이 이미 DVR을 확보해 관련 영상을 윗선에서 확인을 했고, 이후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시 바다로 들어가 DVR을 입수하는 상황을 연출했다는 게 특조위 측의 주장이다. 특조위 설명에 따르면 연출 장면에 등장하는 DVR은 해군 또는 해경에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 했고, 이들은 미리 확보했던 DVR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DVR의 원본 파일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특조위 설명이다.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은 “(여러 정황을 볼 때) 사전에 DVR이 수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됐다”며 “이것을 이상 없이 꺼내왔다는 연출이 필요해 다시 해군이 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또 “조심스러운 추론”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어마어마한 참사(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누군가는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누군가가)수거해서 내용을 살펴봤을 수도 있는데, 데이터까지 손을 댔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굉장히 굉장히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조위가 제시한 증거(사진= 특조위)
◇“검·경 수사기관 나서야…관계자 제보 절실”

특조위은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조사가 필요하고, 당시 관계자들의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다수의 국가기관이 해당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긴급하게 이를 공개하게 됐다”며 “조사 내용과 관련한 긴급 제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특별법에 의한 수사요청과 고발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도 이번 발표가 끝난 뒤 바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수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는 이날 “오늘 조사 결과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과 박근혜 시기 청와대가 개입해 CCTV 녹화영상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보여준다”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가족협의회는 또 “정부는 이번 중간발표를 게기로 전면 재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고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는 특별수사단 설치와 함께 국가정보원·기무사·해군·해수부·해경 등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도록 강력한 조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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