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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이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각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 7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제20대 대선 당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졌고 피고인은 유력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며 “당시 지지율 추이, 선거 결과, 득표율 차이에 비춰 이 사건 범행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4%포인트 차이로 이긴 초박빙 선거였다는 점도 거론했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배우자 관련 논란, 무속 관련 논란이 계속되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의 관계는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판에 이르러서도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상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1심은 인터뷰 상황과 문답의 맥락을 살피지 않고 기자의 질문만 따로 떼어내 왜곡했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고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하며 설령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연결했더라도 토론회 발언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씨 관련 발언 역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윤 전 서장에게 법률적인 의미에서 변호사를 소개해주지도 않았고 해당 변호사에게 윤 전 서장을 도와주라고 얘기한 적도 없다”며 “팩트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말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전성배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으로 허위사실 공표고 당선 무효고 뭐 이렇게 판단하면 선거를 왜 하나”라고 반문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해당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도 당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