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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해 집회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국가 기능을 저해했다”며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현장 동영상에 의하면 넘어진 사람이 없는 등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사무국장은 지난 7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7·4 전국농민대회로 농기계를 실은 차량을 몰고 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과 충돌해 연행됐다.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수입 농산물 확대 정책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