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출산 직전 검색했던 영상,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살인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된다”며 “피해자는 단 한 번의 자가호흡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 A씨는 출산 직전까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비과학적인 변명을 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변기 물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할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의 코와 입에 들어간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비닐봉지와 종이가방에 피해자를 넣어 침대 밑에 뒀다.
그는 하루 뒤인 5일 아이의 시신을 종이 쇼핑백에 담아 부산의 한 쇼핑몰 상가에 있는 지하 화장실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피해 영아의 존재는 같은 달 6일 화장실을 청소하던 미화원이 세면대 아래 있던 쇼핑백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A씨 측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중한 생명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것에 대해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여러 번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본인이 결론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좀 (선고를) 해달라는 그런 식의 내용은 제대로 된 반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성문에 대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본인의 심정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정유정도 계속해서 반성문을 써내고 있지만 그게 반성이 아닌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A씨의 선고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