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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2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이후로 2년 만이다. 최근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금지하기로 했다. 규제를 어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들은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정점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일회용품을 요구하는 손님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회용기 제공 전 정부 방침을 안내해도 이를 납득하지 못하는 손님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53세)씨는 “테이크아웃 하겠다며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아간 후 그대로 매장에 착석하는 손님들도 있다”며 “일일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안내하지만 무작정 화를 내거나 버티는 분들이 종종 있어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그러면서 “적어도 코로나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적용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로운 식기를 마련해야 하고 설거지 등에 필요한 추가 인력을 구해야 한다는 점도 업주들에게는 부담이다. 홀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윤모(29)씨는 “점심시간 같은 때는 워낙 사람이 몰릴 시간이라 음료 제조 만으로도 바빠 설거지까지 할 여력이 없다”며 “컵이나 빨대도 새로 구매해야 하는 상황에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기엔 추가 비용 부담이 너무 커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6월 10일부터는 전국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을 추가로 결제했다가 컵을 반환하면 결제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스타벅스나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적용된다.
다만 서로 다른 매장에서도 컵 반납이 가능하고 길에 버려진 일회용컵을 주워 반납해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업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