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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TV토론 무산…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

김유성 기자I 2022.01.26 15:21:12

법원, 양자 TV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인용
이달말 예정 이재명·윤석열 양자 토론 무산
이양수 대변인 "다자토론 관계없다" 밝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재판장 박병태)의 가처분 인용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날(26일) 서울서부지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선대본 수석 대변인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혹은 31일 실시 예정이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대신 안 후보 등이 포함된 다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양자TV토론 무산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자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자 TV토론이든, 5자 TV토론이든 국민께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TV토론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비슷한 시기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정의당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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