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26일) 서울서부지법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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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30일 혹은 31일 실시 예정이던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은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대신 안 후보 등이 포함된 다자 토론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양자TV토론 무산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자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자 TV토론이든, 5자 TV토론이든 국민께 선택과 판단의 여지를 드린다는 차원에서 다자TV토론을 받아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과 비슷한 시기 양자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정의당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양당이 준비 중이던 양자토론이 중지됐으니 예정된 토론은 다자토론으로 즉각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