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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신상공개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며, 심의 결과는 회의 종료 직후 공지된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자 유족의 의견도 함께 수렴 중이다. 고 청장은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큰 상태인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는 구속 만료 기한 등을 고려해 이르면 20일 검찰에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이나 계획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열어두고 다각도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인 피해자(아내)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서는 “1차 조사는 마쳤으며 피해자 상태와 상황에 맞춰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피해자 보호조치 공백 논란과 관련해 고 청장은 “신청과 보호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며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서울 관내 관계성 범죄 점검 대상 8500건을 전수 점검해 보호조치 누락이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