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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8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원을 요청했다.
이씨는 수사 무마, 재판 편의 등을 요청하는 이들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연결해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보석으로 풀려난 기업인 김모씨가 재구속 기로에 놓이자, 유리한 판결을 받게끔 전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현금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8월 19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실제 수수액수가 4억원이 아닌 3억 3000만원으로, 수재액수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조사 결과 동업자 장모씨를 통해 4억원이 전달되고, 이를 장씨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사용한 점을 보면 4억원 전체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이씨가 처분하거나 사용한 내역이므로 수재액수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로 이씨는 ‘재판 편의’ 혐의에 관해 청탁알선 대상이 공무원이 아닌 전씨이며, 청탁대상도 특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행에서 중간임무를 통한 청탁알선이 가능하고, 중간인물이 공무원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탁 내용은 김씨의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해 달라는 것이며, 청탁대상은 재판권을 전속하는 법관일 수밖에 없다”며 “법관은 공무원이고, 중간인물을 통한 알선도 범행성립 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는 돈을 받게 된 이유가 청탁알선이 아닌 김씨와 체결한 투자약정 때문이라며 대가성과 고의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또한 “특가법상 알선수재 범행에서 금원수수와 청탁 대가성은 청탁알선이 유일한 원인일 필요가 없다”며 “재판 청탁알선이 금원수수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굳이 금전거래를 현금으로 하고, 직접거래가 아닌 장씨를 통한 간접거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범행 이후 전씨를 통한 김씨의 재판 청탁알선 대화가 확인되며, 과정에서 이씨와 장씨, 김씨 등의 대화에서 사업에 관한 내용은 일절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점 등을 보면 대가성에 관한 이씨의 인식이 명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내지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의 공직희망자, 사건 관련자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준다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를 내세워 보석 석방된 후 재구속 기로에 있던 김씨로부터 형사재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억이란 거액을 수수했다”며 “김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것을 넘어 법원의 독립성, 공정성, 법관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중대하게 해치는 범행으로 사법정책적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방식, 수수액수가 4억이나 되는 거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수수한 돈에 대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