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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인구 편차 허용 범위는 전국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로 정했다. 현재 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는 20만3281명으로 최고는 부산 동래구(27만3177명), 최저는 전북 익산시갑(13만66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전북에서 각각 1석씩 감석했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씩 증석했다. 이 밖에도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분구 선거구는 총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 △강서구로, 인천 서구갑·을이 △서구 갑·을·병으로,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을이 △순천시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으로 각각 1곳씩 늘었다. 경기도의 경우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하남시가 △하남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이 △화성시갑·을·병·정으로 각 1곳씩 늘면서 총 3개나 늘었다.
통합(합구) 선거구도 총 6곳으로 나타났다. 서울 노원구갑·을·병이 △노원구갑·을로, 부산 남구갑·을이 △남구로 각각 1곳씩 줄었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안산시상록구갑·을과 안산시단원구갑·을이 △안산시갑·을·병으로 조정되면서 2곳 감소했다.
이 밖에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4곳)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3곳)으로 조정되면서 1곳 감소했다. 전남도 기존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4곳)에서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화순군무안군 △해남군영암군완도군진도군(3곳)으로 조정돼 1곳 줄었다.
광역 시·도 기준으로 선거구가 줄거나 늘지는 않았지만, 인구 증감 영향으로 구역조정이 된 곳도 5곳 발생했다.
우선 서울은 기존 종로구, 중구성동구갑, 중구성동구을이 △종로구중구 △성동구갑 △성동구을로 조정된다. 경기는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이 △동두천시양주시갑 △동두천시양주시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으로 바뀐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동구갑·을이 △동구군위군갑·을로, 경북은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으로 각각 조정된다.
강원은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으로 변경된다.
기초단체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도 15곳 이뤄졌다. 대상은 △서울 1곳(강동구갑·을) △부산 1곳(사하구갑·을) △인천 2곳(연수구갑·을, 계양구갑·을) △경기 6곳(수원시병·무, 광명시갑·을, 고양시갑·을·병, 시흥시갑·을, 용인시을·병·정, 파주시갑·을) △충남 1곳(천안시갑·을·병) △전북 2곳(전주시갑·병, 익산시갑·을) △전남 1곳(여수시갑·을) △경남 1곳(김해시갑·을)이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상 법정 획정기준을 준수하고, 유권자 및 입후보 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을 최소화했다”면서 “아울러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을 하고,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