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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박 전 대통령)은 위 규정에도 수감 중 작성한 서신을 측근을 통해 국회 정론관에서 대독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서신에서 피고발인은 타인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을 취하며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으로 인해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며 “‘기존의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하고 서로 분열하지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내용은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원회에서 “(옥중편지는) 탄핵 세력의 부활을 공공연하게 선동한 또 하나의 국기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유일한 소통창구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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