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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그룹에서 뇌물 수수, 청와대 문건 불법유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직 강요 등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개 중 16개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총 3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어 지난 2월에는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를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모두 120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또 기소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21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구속기한 연장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에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만 지난달 28일 자필 서면으로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았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맡은 국선변호인과 자필로 작성한 서면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특가법에 따르면 뇌물수수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국정원 특활비 38억원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이어 또다시 중형을 받는 게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