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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국산 둔갑’ 잡는다…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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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6.11.02 1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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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제조·판매업체 등 점검
절임배추·고춧가루·마늘 대상…온라인 의심업체 현장 확인
거짓표시 땐 최대 징역 7년…미표시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김장철을 맞아 외국산 배추김치와 양념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도 살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배추김치.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단속 과정에서 확인한 배추김치.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 소비와 유통이 집중되는 배추김치, 배추·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이다.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 농산물의 원산지를 유명 산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점검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통관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온라인 단속도 병행한다.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업체명과 위반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장철 주요 농산물 원산지 식별 방법 (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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