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1일간 배추김치와 김장채소·양념류의 원산지 표시를 일제 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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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배추김치 제조·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점검한다. 김장 채소류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지정된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의 수입통관부터 소매 단계까지 유통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온라인 단속도 병행한다. 사이버단속반이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사이트와 쇼핑몰, 홈쇼핑 등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업체명과 위반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 등에 1년간 공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김장철에 소비가 늘어나는 배추김치와 양념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면 부정유통신고센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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