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무정책硏, 자배원과 자율차 사고책임 법제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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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원 기자I 2025.05.27 17:45:26

형사·법무정책연구원-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교통사고 관련 피해자 권익보호 등도 협력키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웅석(오른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 및 학술대회 공동개최 △조사 활동 편의를 위한 정보 교류 △연구자료 및 간행물 교환 등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법제화 등 미래의 교통체계에 대비한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사건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신속한 권리 회복을 위한 공적 보호장치 강화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989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으로 설립된 이후, 2021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며 법무분야까지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및 법무정책 수립과 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2018년 9월 개원해 자동차손해배상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제도를 선진화하고, 육운 공제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를 수행하여 자동차공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형사사법 및 범죄, 법무분야의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과,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서로 협력한다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께 봉사하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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