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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날, 실력행사 나선 민노총…"尹 노동탄압 저지해야"

이유림 기자I 2024.05.30 16:42:10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
22대 국회 향해 "노란봉투법 등 과감한 개혁 추진"
근기법 확대·최저임금 인상 등도 요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재추진 등 과감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 등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2대 국회 요구안 기자회견에서 요구안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을 저지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민노총은 국민적 항쟁의 최선두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노란봉투법 재추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초기업적 교섭 제도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및 차등지급 반대 △노동탄압 분쇄 등을 요구했다.

김진희 민노총 경기본부 본부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절대 다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없는 취약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는 비참한 시대를 끝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한국은 더 이상 산업과 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산별교섭, 초기업 교섭을 법제도로 보장하고 우리 사회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는 가맹산하 조합원 1000여명이 참여했다. 회견 후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충돌’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때보다 민주당 등 범야권 의석수가 더 늘어나 192석에 달한다.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재의결 정족수(200표)를 채워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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