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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장성학 부장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위치한 미디어 아트 전문 미술관이다. 2000년 개관한 이래 노 관장이 운영 중이다. 이 빌딩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대거 입주해 있어 실질적으로 본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앞서 이들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중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가 항소심 심리 중이다.
한편 이들의 세 자녀인 윤정·민정·인근 씨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