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스타트업인 서울거래(대표 양주동)는 8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라 장외거래중개업 인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상장주식의 토큰증권 거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비상장주식 기반 토큰증권의 중개 주체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로 발표되면서, 서울거래의 관련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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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누가 이 거래를 중개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도 해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을 신탁업자 등에게 수탁해 발행된 해당 수익증권은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 취급 범위인 ‘지분증권’에 포함된다. 반면 조각투자 중심의 장외거래중개업자 취급 범위인 ‘수익증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은 형태가 수익증권일지라도 조각투자 장외거래중개업자가 아닌 서울거래와 같은 기존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중개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울거래는 권리가 같으면 같은 금융상품으로 본다는 원칙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연합(EU) 등에 이어 한국에도 일관되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SEC는 지난 1월 증권의 발행 형식이 증권법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지난해 3월 가이드라인에서 토큰화 된 금융상품을 계속 금융상품으로 본다고 정했다. 금융위도 2023년 2월 토큰증권 정비방안에서 발행 형태가 달라져도 증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거래는 현재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평가받은 보완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인가 절차를 마무리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비상장 토큰증권 유통을 선보일 방침이다.
조각투자는 상품 설계와 발행을 거쳐 유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비상장주식이 먼저 토큰화 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
현재 서울거래는 증권사들과 함께 토큰증권의 유통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거래 관계자는 “최근 인가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지적받은 보완사항을 빠르게 반영해 인가를 마치겠다”며 “제도 시행에 맞춰 내년 2월 투자자가 실물연계자산(RWA) 등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