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4년…765건 실시·2171명 검거

손의연 기자I 2025.09.23 12:00:00

성인 대상 위장수사 36건·93명 검거
판매·배포 혐의 많아…올해 위장수사 활용 증가
경찰, 관련 법령 준수…디지털 성범죄 근절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021년 9월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검거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특히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도 36건을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 순으로 많았다.

전체 위장수사 검거 인원 2171명 중 역시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 피의자가 1363명(62.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가 530명(24.4%), 제작 등 피의자가 211명(9.7%), 성착취 목적 대화 피의자가 67명(3.1%)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며 유포 피의자를 검거하면서 구입·소지·시청 등 피의자까지 연달아 검거하고 있다.

올해 위장수사 활용은 더 늘었다. 2025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위장수사 검거 인원은 387명에서 645명으로 약 66.7% 증가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관련 법령을 철저 준수할 방침이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신분비공개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법령상 규정돼 있다.

경찰청 주관으로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현장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3개 시·도경찰청 현장점검 결과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도 수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여타 시·도경찰청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위장수사 제도는 N번방·박사방 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사건에 대응해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인공지능 조작 영상(딥페이크) 성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면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이뤄졌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보안 메신저 활용 등 디지털 성범죄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등 성착취물의 경우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엄격히 처벌되므로 이에 대해 특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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