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위탁거래'로 시장 활성화…'화평법' 개정 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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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5.07.01 10:00:00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출권거래소뿐 아니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 통해 거래
''홍수정보 심각단계’ 안내, 37곳→933곳 확대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 변경…목표율 단계적 상향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 하반기부터 배출권 위탁거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화평법’ 개정 규정도 시행하며,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실시간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도 넓힌다.

(사진=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1일 환경부의 ‘2025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업을 도입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이다.

기존에는 배출권거래소(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거래만 가능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한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 도입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에 ‘홍수정보 심각단계’ 안내를 확대한다. 이전까지 37개 댐 방류 정보를 안내한 데 이어 앞으로는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단계 홍수정보도 제공한다.

유해화학물질 위험도 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도 차등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경우 취급량과 관계없이 영업허가를 일률적으로 받도록 했으나, 향후 소규모로 취급하는 시설은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를 받으면 된다. 취급시설의 취급량·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도 1~4년으로 차등화한다.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화평법’ 개정 규정도 8월부터 시행한다. 이로써 소량 화학물질 신고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신고자료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실시해 신고자에게 검토결과를 알려주고 필요시 정부에서 유해성 정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또, 화학물질의 정보공개 범위를 단계별로 구체화해 등록 물질뿐만 아니라 신고물질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한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을을 ‘연간 1만t 이상 페트를 생산하는 자’에서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변경한다. 현재 3%인 재생원료 사용의무 목표율은 2026년 10%부터 2030년 30%까지 단계적 상향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의 신규 생산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시행하던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 적용하는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 10월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평가 절차를 이행하는 게 목표다.

이밖에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 재이용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 포함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강화 △공통되는 장비는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공공하수도 관련업 등록기준 완화 △야생동물 영업 허가제도 시행 △야생동물 수입·유통 관리 강화 등도 하반기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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