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 연령, 의무가입기간 등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4일 정부가 21년 만에 제시한 연금개혁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현행 9%)-소득대체율 42%’ 등이 담겼다. 보험료율 13% 인상안은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이젠 ‘소득대체율 42~45%’ 조정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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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 개혁 중에서도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이미 합의를 이룬 보험료율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등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한국은 빠른 속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은 18년째 답보 상태이고 구조개혁은 시도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이번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강화, 노인빈곤 해결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뤄내야 한다. 3대 과제를 연금 구조개혁 없이 동시에 풀 길이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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