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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대령은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박 대령은 지난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피의자가 수사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검찰, 피의자 계속된 수사거부 상황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고려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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