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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판사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원청업체 ‘동방’ 평택지사장 B씨와 대리 C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정 판사는 “외국 선사 소유 컨테이너의 노후 불량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에 비춰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22일 평택항 내 컨테이너에서 내부 작업을 하다가 지게차가 갑자기 왼쪽 벽체를 접어 발생한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며 그 밑에 깔려 숨졌다.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내용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들이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아 이씨가 숨졌다고 보고 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 자체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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