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은 15일 자료를 내고 “경쟁사(SK이노베이션)의 주장대로 작년 초부타 중복청구를 이유로 무효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이 시작됐다면 왜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한 것인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건 명백한 사실”이라며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고,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양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우리는 2만7000여건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이날 “이번 특허무효소송과 관련해 LG에너지솔루션이 미 특허청의 정책 변화에 따라 복잡한 소송 절차 중 일부가 진행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체법적으로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라고 왜곡하며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통상 원고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또는 연방법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해당 절차에서 특허 무효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PTAB에 특허의 세부 쟁점별로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한다. 하지만 PTAB는 지난해 초부터 IPR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의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온다고 판단되면, 중복 청구를 이유로 IPR 개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