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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수산물 인증 상습 위반시 과징금 '매출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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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0.08.27 14: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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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 28일 시행

해양수산부. 이데일리DB.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친환경 인증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판매대금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인증 관련 위반행위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한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이 2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거짓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다. 과징금은 2회 적발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의 전체 판매금액의 50%다.

이와 함께 500만원으로 단일화됐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에 따라 100만~1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이상길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인증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친환경 인증 관련 어업 질서도 확립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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