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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인터뷰에서 “9일 밤 12시에 사퇴하면 10일자로 권한이 (부지사에게) 넘어간다”며 “10일 오후에 이임식을 하고 11일쯤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지사 재보선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셈이다.
그는 “지자체장 재보선은 지자체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해야한다”며 “경남지사 사퇴 시 경남지역 시도에서 연쇄적으로 재보선이 진행돼야하고, 이 경우 300억원 가량의 선거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5월 9일) 30일 이전인 4월 9일까지 현직에서 물러나야한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은 ‘지자체장 등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일 선관위가 사임을 접수하면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경남지사 재보선도 함께 진행된다.
그러나 선관위 통보가 하루만 넘어가도 재보선을 치를 수 없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자체장 사임 통지가 선관위에 통보된 시점부터 보궐선거 개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가 “사퇴 후 하루 또는 이틀 뒤에 선관위에 통지하는게 관례”라며 “경남지사 재보선은 없다”고 단언한 이유다.
홍 후보 생각대로 재보선이 치러지지 않을 경우, 행정부지사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도정을 맡게된다. 홍 후보는 “최근 1년동안 주요 정책에 대한 집행을 다 해놨기 때문에 누가 행정부지사로 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지금 경남지사직을 던지면 옥외집회에 가서 연설을 할 수도 있고 좋다”며 “내가 4년 동안 겨우 적자 재정을 흑자로 정상화시켜놨는데 경남지사 재보선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엉망을 만들까 싶어서 (사퇴 시점을 미루는 것)”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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