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올해 4분기부터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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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방식은 기존과 같은 의정부시 지역화폐이며 분기별 25만원씩 1인당 최대 100만원을 12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대상자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고 지난 1~3분기 동안 지급받지 못한 지원금까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이 신청 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만큼 반드시 소급 신청을 해야 1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내용은 경기도와 시의 해당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난 청년기본소득 사업 중단으로 인해 상처받은 청년의 마음이 회복되길 바란다”며 “의정부시는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