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손오공(066910)에 대해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등 공시번복 관련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동사 부과 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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