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당시 이 대표가 이런 거액이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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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대장동 사업 공고 전 정영학씨와 함께 정진상을 만난 적이 있으며 ‘민간에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며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유씨는 민간업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어 임대주택 부지를 확정 이익으로 받도록 공모지침서에 넣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유씨의 단독 결정이 아니냐는 정 전 실장 변호인의 질문에 “(이 대표·정 전 실장과) 상의를 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에 대해 묻자 유씨는 “1공단 공원화 내용, 용적률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 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 전 실장 변호인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 유 전 본부장은 “정무적인 부분을 문서로 당연히 만들 수 없다”며 “결과로 다 나와 있다”고 대답했다.
유씨는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지분으로 1000억원을 약속받은 것은 2014년 12월경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이재명에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정진상이 말하지 말라고 했다”며 “그러나 차후에 보면 이재명도 충분히 아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변호인은 이 약속에 대한 시점과 액수에 대해 지난해 검찰조사에서는 ‘2014년 6~7월, 지분 절반’이라고 했다가 그 이튿날 ‘11~12월, 1000억원‘으로 변경된 점을 문제 삼았으며 검찰 조사와 법정 진술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씨는 “지금 제 기억이 정확하고, 조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장동 일당의 사업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