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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국제노동기구(ILO)발표 자료에 따르면 회원국 중 법적 최저임금 제도 있는 회원국 중 과반이 넘는 국가에서 단일 최저임금 적용있다”며 “G7 같은 주요 선진국들은 차등 적용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은 상향식이지 하향식 업종별 차등적용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은 우리나라 복잡한 산업구조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적용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최저임금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논의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높게 오름에 따른 업계의 부담을 호소하며 올해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구분이 반드시 시행되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62%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일률적으로 최저임금도 높게 올리다보니까 최저임금 미만율이 12.7%”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업종 구분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정부의 연구결과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는 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며 “법적 근거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서 그동안 논의 진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경영상 어려운 업종들이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자 임금 수준은 근로자의 생산성, 기업의 경영 실적인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해 업종별 차등적용 부결 이후 공익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 위원은 이를 공개해 심의 기초자료로 삼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류 사무총장은 이날 최저임금위에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됐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 농성을 하던 중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아 크게 다쳤지만, 망루를 설치해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류 사무총장은 “김준영 위원 자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장 구속으로 인해 최임위 노동자 위원 1명 부족한 상황이다”며 “노동자 위원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위 심의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서 규정과 범위 내에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여기 계시는 노사공 위원님들께서 소속을 떠나 같은 최저임금위 위원으로서 김준영 위원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