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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일방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김 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정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재차 제시했지만 양당은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대립각이 심화하는 가운데 첫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제헌 국회 이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재의요구권)한 경우는 현재 총 74건이다. 이 중 거부권을 철회한 2건(제3대 국회 1건·제6대 국회 1건)을 제외하면 72건이다.
대통령 거부권은 보통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맞지 않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꺼낼 수 있는 최후의 카드로 통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9대 국회에서 각각 1차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또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법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현 21대 국회는 총 의석 300석 중 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으로 극단적인 여소야대 체제로 평가받지만 계산상으로는 민주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앞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 직회부했던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해 직회부를 예고한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 본회의로 넘어올 경우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며 민생 법안 처리가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