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국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챗GPT를 자체 콘텐츠 제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어디에 귀속되나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수록 논란도 늘어나고 그에 따른 궁금증도 늘어만 갑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요. AI라는 최첨단 기술이 이토록 인간의 삶에 가까이 다가온 적이 없었으니까요.
챗GPT는 언어 생성AI입니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성AI의 특성상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문가들도 이 저작권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해 법이나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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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는 저작권자 될 수 없지만…저작권은 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인 버즈피드는 지난 1월 말 챗GPT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버즈피드 주가가 치솟기도 했죠. 버즈피드의 직원들은 챗GPT를 활용하는 것이 결국 인력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기도 했고요. 저작권 말고도 많은 논란이 있네요.
다시 저작권으로 돌아가 볼까요. 챗GPT 등장과 함께 여러 번 언급됐다시피 현행법상 AI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 건 인간뿐입니다. 2014년에 원숭이가 셔터를 눌러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은 결국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인간’이 없어서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가 됐다고 하죠.
국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영국 정도가 예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즈피드가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일단 챗GPT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버즈피드가 온라인 매체인 점을 고려하면 아마 챗GPT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는 버즈피드가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버즈피드 내부 규정에 따라 챗GPT를 이용해 콘텐츠를 작성한 직원 등이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전문가들은 챗GPT 등 생성AI를 활용해서 만든 콘텐츠의 저작권자를 그것을 만든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쨌든 AI가 그 같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AI 생성 콘텐츠 두고 저작권 혼란 지속할 것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파워포인트나 포토샵 등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들었다고 할 때 ‘템플릿’을 활용했다고 하면, 그 콘텐츠에 대해서는 만든 이의 저작권을 인정할까요? 템플릿은 이미 꽤 갖춰진 형태나 틀인데 말이죠. 물론 이 템플릿을 이용해도 저작권은 인정됩니다.
이 같은 공식을 AI에도 대입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AI를 하나의 도구, 템플릿처럼 이용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최경진 인공지능·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가천대 법학대학 교수)은 “AI에 기반했다고 하더라도 창작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저작물이 나올 수 있다”며 “AI가 저작권을 가질 수는 없지만 저작권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챗GPT에 같은 요구를 하더라도 다른 창작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A라는 사람이 ‘봄’에 대해 시를 써달라고 하고 나온 결과물과 B라는 사람이 ‘봄’에 대해 시를 써달라고 한 후 얻은 결과물이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AI는 지시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내놓기도 하고, 어떤 데이터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기도 하니까요.
때문에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미 AI가 만든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으니 서둘러 관련 법과 제도 준비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