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누워있는 것 못 봤다"…구조 대상자 치어 숨지게 한 순경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주환 기자I 2026.07.03 09:44:27

"사람 쓰러졌다" 구조 출동 중 참변
인천 20대 순경 치사 혐의 형사 입건
동승 경사는 '주의 의무' 없어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있던 구조 대상자를 순찰차로 치어 숨지게 한 순경이 경찰에 입건됐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연출 사진. (이미지=연합뉴스)
특정 사건과 무관한 연출 사진. (이미지=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모 지구대 소속 20대 여성 A 순경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던 60대 여성 B씨를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사고 직전 “도로 위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주취자 관련 구조 신고를 접수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C 경사와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던 길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다소 어두운 골목길로 좌회전 구간과 바로 접하는 위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순경은 경찰에 “당시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는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A 순경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고 당시 순찰차에 동승했던 C 경사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에게는 전방 주시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 C 경사의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