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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술타기' 배우 이재룡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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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3.18 09:21:49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적용
음주 수치 파악 어렵게 ''술타기'' 한 혐의도 인정돼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남구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 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재룡이 지난 10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쯤 지인의 집에 있던 이 씨를 검거했는데,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의 혈종알코올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합류한 걸로 전해지는데, 이들은 증류주와 고기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자리에서 이씨가 ‘술타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 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도주한 다음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씨는 200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입건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는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드라마 ‘종합병원’, ‘상도’, ‘불멸의 이순신’, ‘제왕의 딸 수백향’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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