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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변협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바쁜 일정 중에도 변호사 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각종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대한변협은 회원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여러 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최대 성과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ACP) 법안의 국회 통과다. 김 협회장은 “임기 초부터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온 비밀유지권 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하는 결실을 거뒀다”며 “이는 변호사의 직무 독립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하고, 변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바로세우는 중대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제53대 집행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개정 법령 시행에 앞서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ACP 관련 가이드 연구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한 상태다. 김 협회장은 “앞으로도 비밀유지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변협은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김 협회장은 “현재 회원 여러분이 겪고 계신 관련 고충과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법률 지원을 포함한 다각도의 지원책을 모색 중”이라며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정당성을 회복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히며, 이를 위한 입법적·사법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신임 이사 선임,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규칙 일부 개정안,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6회계연도 예산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김 협회장은 “새로 오신 이사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연수 규칙 개정안 역시 변함없는 법률 수요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연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대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올 한 해 대한변협이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한 재정적 이정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협회장은 “어느덧 겨울의 끝자락을 지나 만물이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다가오고 있다”며 “올 한 해 뜻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고 대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늘 서광이 비추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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