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응 담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유괴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유괴방지 3법’의 핵심 취지는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다. 또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강화해 재범을 원천 차단할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에서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한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은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하고,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약취·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유괴방지 3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국민의힘 중앙차세대여성위와 같이 개최한다. 이날 회견에는 학부모들도 동석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유괴 및 유괴 미수는 319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1.3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각각 유괴는 237건, 미수는 8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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