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설 앞두고 필수노동수당 지원…3500여 명 혜택[동네방네]

함지현 기자I 2025.01.23 13:22:48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등 20만원씩
공동주택 관리원·미화원, 직장 건보료 본인부담금 50% 지원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 성동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성동구)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만 원의 필수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명절 연휴 시작 전인 24일 요양보호사 1500여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별로 급여체계가 다르고, 임금 및 처우가 낮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12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원 기준은 2024년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20% 1인가구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월 9만 5183원 이하로 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2088명, 마을버스 기사 1387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특히, 마을버스 기사의 경우, 2024년 1월 109명이었던 것이 같은 해 12월에는 125명으로 증원됐으며, 마을버스도 운행 대수도 46대에서 50대로 늘어나 배차간격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성동구는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필수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지원 외에도 필수노동자 지원 기금 조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필수·플랫폼 노동자 이동 쉼터 개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저소득 직종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수당’은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세심한 노력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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