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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12월 22일과 2018년 12월 24일께 김씨와의 통화 행위 및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 등을 교부한 행위 등을 바탕으로 김씨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전송받도록 한 건 위증교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 측이 김씨에게 변론요지서 등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처했던 상황 및 그 상황에 대한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화 과정에서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하고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또는 김씨가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만 명시적으로 증언을 요청했다”고도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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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교사행위 당시 이 대표가 김씨가 위증할 것을 알았다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대표에게 김씨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김씨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도록 하려는 고의(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