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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주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라는 획일화된 노동시간의 유연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급변하는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시장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운영 중이지만 연장 근로시간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9년부터 ‘고도(高度) 전문직 제도’를 시행하여 R&D 등에 종사하는 고소득 근로자는 근로시간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고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의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업종 중 연구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등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근로 유연성을 보장하도록 해 우수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과 그에 걸맞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근로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