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에게 공공 비축미 매입에서 소외된 충남 쌀 문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어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식품부 장관에게 문제해결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파악한 ‘2023년 공공 비축미 매입 현황’에 따르면,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3만 2000ha 로 전국 쌀 재배면적 70만 8000ha의 18.6%에 달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크다. 그러나 총 40만톤의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중 충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12.7%인 5.1만톤에 불과해서 전국에서 5번째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기준 쌀 생산이 많은 순으로 전남,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등 5개 시도 중 ‘전국 쌀 재배면적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비중’(충남의 경우 18.6%)보다 ‘전체 공공비축미에서 해당 시도가 차지하는 배정 비중’(충남의 경우 12.7%)이 작은 지자체는 충남이 유일했다.
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돼 온 이유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이 한몫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배점 기준은 ‘시책평가’ 및 ‘감축실적’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일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 “조만간 2024년도 공공 비축미 매입 물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 충남 쌀 농가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현실이 절대 되풀이돼선 안 된다”며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현행 공공비축미 배정기준을 개선하고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