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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이어 “이에 검찰은 이재명 전 대표를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한 상태”라며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모든 증거와 정황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표를 향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커져만 가는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대상과 목적을 가리지 않고 탄핵을 남발했다”며 “이제는 법 왜곡죄라는 해괴한 법안을 꺼내 비이성적인 검찰 흔들기로 사법부와 재판부를 압박하려 했지만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지급했다는 게 골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부 관리 감독하에 투명하게 추진돼야 할 남북교류사업에 피해를 줬으며, 거액의 자금을 북에 전달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