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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유통일당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 목사와 자유통일당 전 대표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자유통일당은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31회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뒤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당이 원금과 이자를 사실상 상환하지 않은 점에 미루어 이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판단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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