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사전절차' 국민투표법 개정안, 與주도 행안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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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6.02.23 11:38:03

23일 국회 행안위서 여당 단독 처리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위한 절차
이르면 24일 본회의서 상정 가능성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국민투표법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 반드시 개정해야 했다.

행안위는 이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2015년까지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24일 본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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