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포천시, 집중호우 피해 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재훈 기자I 2025.08.29 11:27:07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포천시가 집중호우 피해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경기 포천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가구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감면 조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백영현 시장(가운데)이 시민들과 폭우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SNS)
이번 조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수도법’, ‘포천시 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며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접수·확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1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전액(100%) 감면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상·하수도요금은 납부와 정수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감면 조치 외에도 추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물적·신체적·정신적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신속히 시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