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최근 텔레그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제42조의3 및 시행령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법적 의무로,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 유해 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 보호 계획 수립 등 청소년 보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정부 기관과의 소통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이행을 지속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텔레그램이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추진을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아동·청소년을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