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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조영호 수석부장판사)는 구 전 부회장이 이 여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 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1년 6월과 7월 서울가정법원에 부친인 고(故) 구자학 아워홈 명예회장과 이 여사에 각각 성년후견, 한정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냈다. 지난해 5월 구 명예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심판 청구는 자동종결됐다. 이 여사에 대한 심판 청구는 1심에 이어 이번 항고심까지 기각된 것.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종류로 치매와 같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을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구 전 부회장은 ‘부모의 재산 일실 위험’을 이번 심판 청구의 이유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영권을 두고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구지은 아워홈 부회장 등 세 자매가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의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세 자매를 견제하는 동시에 유산으로 받을 자신의 몫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이건은 심판 청구가 각각 자동종결, 기각됨에 따라 다시 한번 경영권을 겨냥한 분쟁 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지난 2020년 ‘보복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2021년 구지은 부회장에게 아워홈 경영권을 넘겼다. 이후 구 전 부회장은 지분율 38%의 최대주주 자격을 이용해 ‘이사회 재편’, ‘3000억원 배당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등 경영권 관련 분쟁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아워홈 측은 “사적인 영역이라서 회사 차원에서 논평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