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한국공인회계사회·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최근 이들 기관은 2022 회계연도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1차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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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이 개정된 이후 시행령 작업을 진행 중인데, 올해 초를 목표로 구체적인 기준과 2022 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이 지정될 학교법인 규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4+2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관련 사학법이 통과하게 된 배경에는 사립 학교재단이 외부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감사를 받아야 하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면서 감사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사학법이 개정된 셈이다. 한공회에서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비영리 공공부문에 대한 회계 개혁의 필요성과 지원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지금까지 학교법인 대부분이 감사인을 자유 선임해왔다는 점에서 학교법인은 2022 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감사인 지정 학교법인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열악한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곧바로 감사인이 지정될 경우 감사 비용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서다.
아직 구체적인 학교법인 규모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 작업을 준비 중”이라며 “2022 회계연도부터 감사인을 지정받게 되는 학교법인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는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적용 학교법인을 확대할 생각”이라며 “학교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교법인은 2월 결산으로, 2022년 회계연도는 3월1일 개시된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6월 말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감사인 지정도 그 이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일반 상장사의 경우에도 감사인을 지정 받은 후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거부권을 부여할 지도 논의 사항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는 “일반 상장사에도 거부권이 있는만큼 학교법인에도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