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사건으로 지난 6월 구속기소한 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현재 초교 교장)의 또 다른 범행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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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A씨를 다른 사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B(중등 연구사)·C(초교 교사)·D씨(초교 교사) 등 인천 교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 E씨, 초교 교감 F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올 3월1일자 인천 모 초교 교장공모에서 C씨를 선발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C씨가 낸 문제를 받아 교장공모제 2차 면접시험 문제로 출제해 교육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올 6월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 외에 다른 사건에서도 혐의가 드러나 최근 추가 기소됐다. 2개 사건은 병합돼 오는 28일 인천지법에서 변론이 함께 진행된다. B씨 등 나머지 5명도 교장공모제 사건에 연루돼 28일 A씨와 함께 재판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인천교육청에서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D씨를 통해 C씨가 낸 문제를 받아 출제위원인 A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
당시 교육청 초등인사팀에서 근무한 F씨는 면접 시험문제 출제감독을 맡아 A씨의 출제 조작에 협력하고 초등교육과장 E씨는 이러한 사항을 묵인한 채 해당 문제를 면접시험에 적용하도록 공문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6명 중 E씨를 뺀 5명은 모두 도성훈 교육감과 같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 이력이 있다.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8월까지 교육청에서 도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일했고 같은해 9월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으로 승진했다.
B씨는 올 1월까지 교육감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인사발령 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1989년 전교조 인천지부 결성을 주도했고 2003~2006년 인천지부장을 지냈다.
A씨 등은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C씨의 청탁을 받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최근 1차 공판에서 지난해 12월 벌인 면접 시험문제 조작 사건의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 때문에 A씨의 추가 범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변론이 진행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